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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안, 20세 청년 수령액 4300만원 줄어든다”

“정부 기초연금안, 20세 청년 수령액 4300만원 줄어든다”

기사승인 2013. 11.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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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초과 임금상승률 반영할 경우 복지예산 급증 부담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안을 시행할 경우 현재 20세 청년은 약 4300만원 이상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기초연금 정부안의 예산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올해 기준 만 20세 청년이 65세부터 23년간 2억 5019만 7000원(불변가격 기준)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2억 9279만 6000원을 수령하게 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새 기초연금이 도입될 경우 기존 안보다 총 4259만 9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대여명이란 각 연령별로 남아있는 수명을 뜻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는 기초연금 정부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로만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을 수령액 인상에 고려한다는 입법예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수령액이 임금상승률에 연동돼 있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간다. 다만 5년마다 임금상승률과 비교해 추가로 수령액을 올릴 여지를 열어놓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5년간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격차를 100%반영해 기초연금 평생 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는 경우 4200만원 수령액이 줄어들며 △30세 2782만 1000원 △40세 1541만 4000원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임금상승률을 수령액에 반영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 예산 규모가 5년마다 일시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을 5년마다 100% 반영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인상할 경우 △2018년 12조 3000억원 △2019년 16조원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 1년 사이에 3조 7000억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남 의원은 “정부가 재정부담 급증을 이유로 임금상승률에 맞춰 기초연금수령액을 올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률이 5년마다 100% 반영된다고 해도 현재 청년은 기초노령연금보다 4000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며 “미래세대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못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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